재테크 141

긴축의 시대... 혼돈의 자산시장 (1)

상반기까지 변동성 높을 듯 투자 눈높이 낮추고 현금 확보 필수 미국·유럽 매력도 높아…ETF 등 접근 권고 중국, 저가매력 높아도 장기관점으로 봐야 [헤럴드경제=서정은·박자연 기자] “농부의 마음이 필요한 해다. 올해는 씨를 심고, 내년에 싹을 거둔다고 생각하라” 2022년은 도전의 해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는 물론이고 인플레이션 우려, 글로벌 긴축 분위기까지 맞물리며 시장 변동성이 어느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에 시중은행 자산관리(WM) 전문가들은 올해 투자 눈높이를 낮추고, 자산별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증시 하방 압력 강화…현금확보, 최소 상반기까지 버텨야 올해 전세계에는 통화 긴축이라는 큰 파도가 눈 앞에 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4~15일 ..

재테크 2022.01.10

부모와 돈거래

차용증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는 부모와의 돈 거래 백종원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세법의 운용지침과 해석을 정해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자금대여 즉 돈 거래가 있는 경우 국세청 등 과세관청에서 이를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족자금 일부를 부모로부터 빌려 잔금을 치렀다면 이를 금전에 대한 차입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모 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금전..

재테크 202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