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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안락사 여행자

언러브드 2015. 8. 17. 12:26

스위스 안락사 여행자 1천749명..전세계 찬반논란 가열

 

연합뉴스 | 입력 2015.08.17.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은 고국을 떠나 스위스에서 죽을 권리를 행사한 외국인이

1998년 이후 1천749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영국의 70대 여성이 "늙는 것이 싫다"며 스위스의 안락사 지원 전문병원에서 안락사를 택한 데 이어

14일(현지시간) 폐암판정을 받은 영국의 60대 남성도 뒤따르면서

영국을 위주로 전세계에서 안락사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안락사는 스위스를 필두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오리건주 등 5개주, 캐나다 퀘벡 등지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 스위스 안락사 여행자 독>영>프순

 

17일 스위스 안락사 지원 전문병원인 디그니타스 병원에 따르면

1998년 병원 설립 이후 작년까지 모두 1천905명이 이 병원의 지원을 받아 안락사했다.

안락사한 이들 중 스위스 거주자 156명을 제외한 다른 국적 소지자는 1천749명이었다.

이 병원은 스위스의 안락사 지원 전문병원 4곳 가운데 유일하게 외국인을 받아주는 병원이다.

이 병원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면제와 극약을 처방해주면, 이를 먹고 잠을 자다 죽을 수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석면으로 인한 폐암인 중피종(中皮腫) 진단을 받은 영국인 남성 밥 콜(68)은

지난 14일 이 병원에서 안락사를 택했다. 파킨슨병을 앓던 그의 부인은 18개월 전 이 병원에서 안락사했다.

그는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기 직전 "집에서 이렇게 안락사할 수 있어야 했다"며

영국에서 안락사가 허용돼야 한다는 것을 유언처럼 남겼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간호사 출신의 건강한 영국 70대 여성이 "늙는 것이 끔찍하다"며 이 병원에서 안락사를 택했다.

 

안락사를 선택한 이들의 출신국가는 독일이 48.29%인 9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이 14.33%인 273명,

프랑스가 10.18%인 194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스위스(156명), 이탈리아(79명), 미국(51명), 오스트리아(39명), 캐나다(36명), 이스라엘·스페인(24명), 스웨덴(17명), 네덜란드(10명) 출신도 이 병원에서 안락사를 택했다.

아시아 싱가포르(1명)와 홍콩(1명) 출신도 있었다.

 

이 병원에서 연도별로 안락사한 숫자는

1998년 6명이던 것이 2003년 100명을 넘어선 이후 2013년 205명, 2014년 204명을 각각 기록했다.

 

스위스에서는 1942년부터 안락사와 이를 지원하는 행위가 허용돼 있다.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3자의 압력이 없고, 오랫동안 죽기를 원했던 사람의 자살을 돕는 것은 합법적이다. 스위스에서는 매년 약 1천400건의 안락사가 시행되고 있다.

 

 

◇ 찬반 논란 속 안락사 허용 국가 확대중

 

의사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 목숨을 끊는 것을 의미하는 안락사 반대론자들은 신성한 생명을

의도적으로 끊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일부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죽음을 허용한다면 이는 자칫 취약계층 환자나 완치약이 없이 연명하는 환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특정인을 견딜 수 없는 통증과 고통, 비참함에 몰아넣으며

추상적인 인간 존엄을 옹호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은 국가에서 원정안락사를 떠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안락사를 무조건 금지한다면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15개국에서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돕는 것을 허용해야 할지 조사한 결과, 러시아와 포르투갈을 제외한 13개국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찬성률은 벨기에와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 독일, 호주,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미국, 헝가리, 일본 순으로 높았다.

 

안락사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 목숨을 끊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스위스 외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 안락사가 허용된 국가는 1998년 미국 오리건주, 2002년 네덜란드와 벨기에, 2008년 미국 워싱턴주,

 2009년 룩셈부르크와 미국 몬태나주, 2013년 미국 버몬트주, 2014년 캐나다 퀘백주와 미국 워싱턴주 등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20여개 주와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 중이다.

영국에서는 다음달 하원에서 안락사 지원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프랑스 하원은 지난 3월 말기 환자가 진정제 투입과 함께 인공호흡기 등 연명 치료, 음식 및 수분 공급을 모두 중단해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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