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만으로 끝나지 않는 부모와의 돈 거래 백종원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 세법의 운용지침과 해석을 정해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자금대여 즉 돈 거래가 있는 경우 국세청 등 과세관청에서 이를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족자금 일부를 부모로부터 빌려 잔금을 치렀다면 이를 금전에 대한 차입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모 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