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사는 걱정

해외직접구매

언러브드 2014. 2. 9. 15:38

 

 

 

 

사례1.
 직장인 박병석(28)씨는 한국 외에 미국 캘리포니아와 일본 도쿄에도 집 주소가 있다. 최근 박씨는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닷컴을 통해 보스(BOSE)의 컴패니언5 스피커를 구입했다. 배송지는 아마존닷컴 본사가 있는 미국의 집 주소였다. 1주일 뒤 박씨는 한국에서 해당 제품을 받았다. 박씨의 미국 집 주소는 해외직구(해외직접구매) 배송대행 업체였다. 스피커를 구입하는 데 박씨가 지불한 돈은 국제배송료와 보험료, 관세 및 부가세를 합해 48만원이었다. 이 제품의 국내 온라인쇼핑몰 최저가는 59만8000원이다.

사례2.해외 직구(직접구매)의 달인인 주부 강민영(35)씨는 최근 구매 대행으로 방법을 바꿨다. 지난해 한인 블로그를 통해 해외 직구로 딸의 옷을 샀지만 배달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구매대행 업체는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상품을 현지에서 구입해 집까지 배송해줬다. 이번에 구입한 랄프 로렌 옷은 정상가가 215달러(약 23만2000원)였지만 75달러(약 8만1000원)에 할인 판매되고 있었는데,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8만7000원에 매입했다.

이렇듯 불황이 길어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해외 브랜드 상품을 좀 더 싸게 사기 위해 유통 과정을 단축하는 데 직접 나선 것이다. 해외 직구, 구매 대행으로 직접 제품을 구입하는 일명 ‘스마트 컨슈머’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싸게 더 싸게=지난해 11월 국내 포털 검색어엔 ‘블랙프라이데이’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 달에는 ‘박싱데이’가 검색어에 올랐다. 블랙프라이데이와 박싱데이는 미국 유통업체들이 추수감사절 다음 날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최대 90%까지 할인하는 행사다.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그동안 해외 유명브랜드 상품은 한국의 총판매대리점을 통해 독점적으로 수입·판매됐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도 독점수입업체의 일방적인 가격 정책에 따라야 했다. 소비자들이 독점적 횡포를 피해간 길은 해외직구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650명을 대상으로 해외직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4.3%가 직구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해외직구 규모도 커지고 있다. 상의에 따르면 2010년 2318억원이던 직구 구매액은 지난해에는 1조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직구가 확대되는 것은 가격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세일이 많은 데다 세일 폭까지 커 국내 판매가의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물류배송비와 관세까지 더해도 손해볼 게 없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직구는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신용카드나 페이팔(Paypal·인터넷 결제 서비스)을 통해 결제한 뒤 국내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제품을 받는 방법이다. 현지에서 제품 구매부터 배송까지 대행해주는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현지 유학생이나 한인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에 있는 상품기획자(MD)가 물건을 사서 보내주는 서비스도 나왔다. 11번가의 ‘1대 1 구매요청’ 서비스는 소비자가 해외의 특정 제품을 사 달라고 요청하면 현지 MD가 직접 구매해 배송까지 해준다. 매입원가에 배송비와 관세, 마진을 추가해도 국내 판매가 보다 10∼50%가량 저렴하고 할인 행사 땐 60∼70%가량 가격이 내려간다.

직구 시장이 확대되자 유통업체들은 ‘병행수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유통업체들이 한국수입업체의 독점적 수입망 대신 현지에서 별도 경로로 제품을 조달해 국내 정가보다 싸게 파는 방식이다. 롯데마트는 올해 갭, 홀리스터, 라코스테 등 40여개 브랜드 제품을 80억원어치 병행수입할 예정이다.

아는 만큼 싸게 산다=해외직구에선 정보가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기간을 정해 할인 판매하는 ‘플래시 세일’, 반짝 세일인 ‘핫딜’, 미리 초대를 받아야 물건을 살 수 있는 ‘프라이빗 클럽’ 등 다양한 세일 이벤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직구족들이 모이는 카페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도 좋다.

세금 문제도 알아야 한다. 미국은 주(州) 정부마다 세금이 다르다. 뉴저지주는 의류와 신발은 소비세를 면제하고 오리건주나 델라웨어주는 모든 소비세가 면제된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로는 미국 제품에 한해 원산지에 관계없이 미화 200달러까지 무관세가 적용된다.

주의할 점도 있다. 해외 직구는 사이즈 오(誤)배송, 불량품 배송 시 영어가 서툴면 교환, 반품이 어려울 수 있다. 현지 한인을 통해 사적으로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구매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연도 심심찮게 올라온다. 배송대행업체 ‘몰테일’ 관계자는 “믿을 만한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게 사기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같은 구매처에서 한 번에 구매한 상품을 면세한도에 맞춰 분할해 국내로 들여올 경우 세관에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몇몇 해외 쇼핑몰에서 반복 구매할 경우 추가 할인해주는 ‘코드(Code) 제도’도 챙겨야 한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