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유상증자에 대해 - 하이닉스와 관련

언러브드 2009. 1. 6. 22:15

일반공모 유증에 대하여... 조회 671추천 0투자의견 0 의견없음신고
caluso 2009.01.06 20:42

 

 

 일반공모 유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서 몇 자 적어봅니다.

유증은 제3자배정과 일반공모로 나뉩니다.

하닉의 경우 일반공모후 부족분에 대해 제3자배정을 들어오기로 하였죠.

이런 방식은 m&a를 실시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택하는 방식입니다.

m&a후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공모(코스닥의 경우 20억 이하 소액공모를 하기도 합니다)후 부족분을 대주주가 참여하는 제3자배정으로 채웁니다.

 

일반공모의 경우 할인율은 30%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번 하닉은 27%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3자배정은 15% 이내에서 할인율을 지정합니다.

일반공모와 제3자배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락업문제 즉 보호예수기간 설정입니다.

일반공모는 공모후 주식발행일(보통 3주 정도가 소요)에 매도를 할 수가 있으며,

제3자배정은 1년동안 보호예수가 걸려 장에서 팔지를 못합니다.

 

일반공모는 특정 증권사를 지정하여 일정을 공시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닉의 경우 주관사를 선정하여 공시를 하겠죠. 청약의 장소와 시간은 공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주관 증권사의 본(지)점으로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해당회사에서 할 수가 있는데 하닉의 경우에는 아마도 증권사에서 실시를 할겁니다.

 

공모에 대한 자격요건은 10주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잇으며, 청약을 초과할 시에는 청약의 금액에 따라 강제배분을 합니다. 100%이상 초과 달성시 청약금액(증거금이라고 합니다)을 많이 낸 사람이 유리합니다. 증거금은 때에 따라서 유선으로도 할 수가 있으나, 직접 내방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닉의 경우 일반공모에서 실권(목표액 미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주가흐름으로 보아선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 올렸는데 도움이 되었음 하네요.